민법 제716조 임의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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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16조(임의탈퇴)

①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②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원이 자신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조합관계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임의탈퇴권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16조@source_sha()]. 조합은 조합원 상호간의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이므로, 조합원의 인격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단독행위에 의한 탈퇴를 허용한다 [법령:민법/제716조@source_sha()]. 제1항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로 정한 경우에 적용되며, 이때 각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시기와 사유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16조@source_sha()]. 다만 다른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에 불리한 시기의 탈퇴는 제한된다 [법령:민법/제716조@source_sha()]. 제2항은 존속기간을 정한 조합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를 인정함으로써,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조합원에게 과중한 구속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법령:민법/제716조@source_sha()].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조합원 개인의 사정뿐만 아니라 조합 자체의 사정도 포함하며, 조합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16조@source_sha()]. 탈퇴는 다른 조합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형성권의 행사이며, 탈퇴의 자유는 조합계약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이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본다 [법령:민법/제716조@source_sha()]. 임의탈퇴가 이루어진 경우의 법률효과, 즉 지분의 계산과 환급 등은 제719조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71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17조@source_sha()] (비임의 탈퇴사유로서 사망·파산·성년후견의 개시·제명)
  • [법령:민법/제718조@source_sha()] (제명)
  • [법령:민법/제719조@source_sha()]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법령:민법/제720조@source_sha()]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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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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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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