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 사망
- 파산
- 성년후견의 개시
- 제명(除名)
[법령:민법/제7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 사유의 발생만으로 조합관계에서 당연히 이탈하게 되는 비임의 탈퇴(법정 탈퇴)를 규정한다. 임의 탈퇴를 정한 제716조와 달리, 본조의 사유는 조합원의 탈퇴 의사표시를 요하지 않으며 사유의 발생과 동시에 탈퇴의 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717조@]. 제1호의 사망은 조합관계가 조합원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점에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며, 이에 따라 사망한 조합원의 지분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지 않고 잔존 조합원과의 사이에서 지분 계산의 문제로 처리된다 [법령:민법/제717조@]. 제2호의 파산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여 공동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고, 제3호의 성년후견 개시는 조합원의 행위능력 제한으로 공동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민법/제717조@]. 제4호의 제명은 조합원 사이의 신뢰관계 파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조합원의 일치된 의사로 특정 조합원을 강제로 배제하는 제도로, 그 절차와 요건은 제718조가 별도로 정한다 [법령:민법/제718조@]. 본조에 의한 탈퇴가 있는 경우 잔존 조합원 사이에서는 조합관계가 그대로 존속하며, 탈퇴 조합원과의 관계에서는 제719조에 따른 지분 계산이 이루어진다 [법령:민법/제719조@]. 본조의 사유는 예시적 열거가 아닌 한정적 열거로 해석되므로, 본조 및 제716조에 정해지지 않은 사유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717조@]. 다만 본조의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해석되어, 조합계약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별도의 합의(예: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 승계 등)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 [법령:민법/제71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16조@] (임의 탈퇴)
- [법령:민법/제718조@] (제명)
- [법령:민법/제719조@]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법령:민법/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