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8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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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18조(제명)

①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한다.

② 전항의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관계의 계속 중에 특정 조합원의 지위를 비자발적으로 박탈하여 조합에서 배제하는 제도인 제명(除名)에 관한 규율이다 [법령:민법/제718조@{{source_sha}}]. 제명은 조합 자체의 존속을 전제로 한 일부 조합원의 탈퇴 효과를 강제로 발생시키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조합 전체를 종료시키는 해산(제720조)이나 조합원 자신의 의사에 의한 탈퇴(제716조)와 구별된다.

제1항은 제명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함께 규정한다. 실체적 요건으로 "정당한 사유"가 요구되므로, 조합원 사이의 단순한 불화나 다수파의 의사만으로는 제명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출자의무의 중대한 불이행, 조합업무의 현저한 방해, 신뢰관계의 파괴 등 조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해당 조합원과의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18조@{{source_sha}}]. 절차적 요건으로는 "다른 조합원의 일치", 즉 제명대상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다수결이나 정관에 의한 다수결 완화는 본조의 강행적 성격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18조@{{source_sha}}].

제2항은 제명결정의 대항요건으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통지를 규정한다. 즉 제명결정은 다른 조합원 사이에서는 결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조합원에 대한 관계에서는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718조@{{source_sha}}]. 이는 제명이라는 중대한 신분상 변동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방어와 사후 분쟁(예: 지분 계산, 잔여재산 분배)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

제명의 효과로 해당 조합원은 조합관계에서 이탈하므로, 탈퇴의 효과에 관한 제719조에 따라 조합과 제명된 조합원 사이의 지분 계산이 이루어지고, 조합 자체는 잔존 조합원 사이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한다. 다만 본조는 조합원이 2인뿐인 경우에는 "다른 조합원의 일치"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방의 제명은 곧 조합의 해산사유에 접근하므로, 2인 조합에서의 적용에 관하여는 해산·청산 법리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16조@{{source_sha}}] (임의탈퇴) — 조합원 자신의 의사에 의한 탈퇴를 규정하며, 제명과 함께 조합원 지위 종료의 양대 사유를 이룬다.
  • [법령:민법/제717조@{{source_sha}}] (비임의탈퇴) — 사망·파산·성년후견 개시 등 법정사유에 의한 탈퇴로, 제명과는 사유의 성격이 구별된다.
  • [법령:민법/제719조@{{source_sha}}]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제명 역시 탈퇴의 일종이므로, 제명된 조합원과 조합 사이의 지분 정산은 본조에 의한다.
  • [법령:민법/제720조@{{source_sha}}]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제명 대신 조합 자체의 종료를 선택하는 경로로,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서 본조와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 [법령:민법/제706조@{{source_sha}}] (사무집행의 방법) — 조합 의사결정의 일반원칙으로, "다른 조합원의 일치"라는 본조의 가중요건과 대비된다.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본 작업에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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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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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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