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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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20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전면적으로 종료시키는 단독행위적 형성권으로서의 해산청구권을 각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법령:민법/제720조@].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인적 결합관계이므로(민법 제703조), 신뢰관계가 파괴되거나 공동사업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존속을 강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민법/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란 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객관적 사정 또는 조합원 간의 불화·반목으로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된 사정을 가리키는 불확정개념으로, 그 존부는 조합의 목적·존속기간·출자내용·업무집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민법/제720조@]. 본조의 해산청구권은 임의탈퇴(민법 제716조)나 제명(민법 제718조)과 구별되어, 조합관계 자체를 종료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720조@]. 또한 본조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어, 조합계약으로 해산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될 여지가 크다 [법령:민법/제720조@]. 해산청구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하며,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조합은 해산하여 청산절차(민법 제721조 이하)로 이행한다 [법령:민법/제721조@].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에 청구한 조합원 자신의 귀책사유가 주된 원인이 된 경우에는 신의칙상 해산청구가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2조@]. 본조에 의한 해산은 존속기간의 만료,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불능, 조합원 전원의 합의에 의한 해산 등 다른 해산사유와 병존한다 [법령:민법/제72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3조@] (조합의 의의)
  • [법령:민법/제716조@] (임의탈퇴)
  • [법령:민법/제717조@] (비임의 탈퇴)
  • [법령:민법/제718조@] (제명)
  • [법령:민법/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 [법령:민법/제721조@] (청산인)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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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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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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