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1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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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21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총조합원 공동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 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②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 잔무 처리와 재산 정리를 담당할 청산사무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21조@]. 제1항은 청산사무의 집행 주체를 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총조합원이 공동으로 청산사무를 집행하되, 조합원들이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된 자가 청산사무를 집행한다 [법령:민법/제721조@]. 이는 조합관계가 조합원 상호간의 신뢰에 기초한 인적 결합이라는 성질에 비추어, 조합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청산사무 집행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청산인은 조합원 중에서 선임함이 일반적이지만, 제3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본조의 문언상 가능하다 [법령:민법/제721조@].

제2항은 청산인 선임의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조합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구한다 [법령:민법/제721조@]. 이는 조합의 업무집행자 선임에 관한 제706조 제1항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청산국면에서는 단순 과반수로 족하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706조@]. 청산은 새로운 사업의 수행이 아니라 기존 법률관계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것이다. 한편 본조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조합계약에서 청산인의 선임방법이나 청산사무의 집행방법에 관하여 달리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청산인의 직무·권한과 청산절차의 구체적 진행에 관하여는 제722조 이하 및 사단법인 청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법령:민법/제7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6조@] (업무집행자의 선임·해임)
  • [법령:민법/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 [법령:민법/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법령:민법/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 [법령:민법/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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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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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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