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7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이 해산된 후 청산사무를 수행할 청산인을 조합원 중에서 선임한 경우, 그 청산인의 사임 및 해임에 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의 사임·해임에 관한 제70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은 단순히 청산사무를 위임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조합 내부에서 업무집행조합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일반 수임인과 달리 취급된다 [법령:민법/제723조@]. 따라서 조합원인 청산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는 제708조의 규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08조@].
요건상으로는 첫째, 청산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겸유할 것, 둘째, 그 선임이 조합원 중에서 이루어졌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723조@].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청산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위임에 관한 일반 규정(제689조 등)에 따라 사임·해임이 규율된다 [법령:민법/제723조@]. 효과 면에서, 조합원인 청산인의 자유로운 사임은 제한되며 사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고, 해임에는 다른 조합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가 요구된다 [법령:민법/제708조@]. 이는 청산절차의 안정성과 조합 내부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청산인이 임의로 직무를 방기하거나 일부 조합원의 의사만으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한다 [법령:민법/제723조@].
해석상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본조에 따라 각 청산인의 사임·해임에 제708조가 준용되며, 청산사무의 집행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제722조 및 제706조 이하의 업무집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22조@] [법령:민법/제706조@]. 청산인이 사임·해임된 경우 후임 청산인의 선임은 제721조에 따라 다시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민법/제72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 본조가 직접 준용하는 규정
- [법령:민법/제721조@] (청산인) — 청산인의 선임에 관한 규정
- [법령:민법/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청산인이 수인인 경우의 업무집행
- [법령:민법/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 청산사무 집행 방법에 준용
- [법령:민법/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 비조합원 청산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규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