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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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①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조합이 해산한 후 청산절차에 들어간 경우 청산인의 직무·권한의 내용과 잔여재산의 분배기준을 정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724조@]. 제1항은 사단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제87조를 준용함으로써, 조합 청산인의 직무가 ⅰ) 현존사무의 종결, ⅱ)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ⅲ) 잔여재산의 인도라는 세 가지 핵심 업무로 구성됨을 분명히 한다[법령:민법/제87조@]. 청산인은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므로, 청산목적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 대리권·처분권이 인정된다[법령:민법/제87조@]. 다만 청산인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청산목적에 의하여 제한되며, 새로운 영업행위나 청산과 무관한 처분행위는 그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된다[법령:민법/제87조@].

제2항은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을 출자가액 비례로 정하는 임의규정이다[법령:민법/제724조@]. 따라서 조합계약이나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분배비율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항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법령:민법/제724조@]. 분배의 기준이 되는 "출자가액"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제711조의 출자가액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며, 노무출자의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산정하여 비례분배의 기초로 삼는다[법령:민법/제711조@][법령:민법/제724조@]. 잔여재산 분배는 조합채무의 완제 후에야 가능하므로, 채무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적극재산이 없으면 분배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이 경우 손실분담의 문제로 전환된다[법령:민법/제724조@][법령:민법/제713조@]. 본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청산절차의 종결과 함께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되어야 행사할 수 있다[법령:민법/제72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7조@] — 청산인의 직무(현존사무 종결, 채권추심·채무변제, 잔여재산 인도)
  • [법령:민법/제721조@] — 청산인의 선임
  • [법령:민법/제722조@] —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법령:민법/제723조@] —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해임
  • [법령:민법/제711조@] — 손익분배의 비율
  • [법령:민법/제713조@] —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 [법령:민법/제719조@] — 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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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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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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