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29조(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①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법원은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기간 채권의 존속을 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도 제727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29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신정기금채권의 종료원인인 정기금채권자의 사망(제725조)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경우, 채권의 자연적 소멸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상당 기간 그 존속을 의제하는 특칙을 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729조@]. 종신정기금은 특정인의 생존을 계약의 존속기간으로 삼는 사행적·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므로(제725조 참조), 채무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그 존속기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채무자가 향유하게 두는 것은 형평에 반하기 때문이다.
제1항의 적용을 위하여는 ① 정기금채권자 또는 종신의 표준이 된 자의 사망, ② 그 사망이 정기금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일 것, ③ 정기금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의 법원에 대한 청구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729조@]. 여기서 "책임 있는 사유"란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서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적 가해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법원의 존속선고는 형성판결로서, 그 효력에 의하여 정기금채권은 사망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법령:민법/제729조@]. 상당한 기간의 산정은 본래 종신의 표준이 된 자의 잔존 평균여명, 가해의 태양, 정기금의 액수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청구권자는 정기금채권자 본인이 생존하는 경우 외에 그 사망으로 권리를 승계하는 상속인도 포함한다 [법령:민법/제729조@].
제2항은 본조에 의한 채권존속선고가 제727조에 기한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배제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법령:민법/제729조@]. 즉 채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존속선고를 청구하여 정기금을 계속 수령하는 길과, 제72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원본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길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존속선고를 받은 후에도 제727조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양 권리의 동시·중첩적 행사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는 손익상계 등을 통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725조(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종신정기금채권의 발생원인 및 본조가 전제하는 사망에 의한 종료
- 민법 제726조(종신정기금의 계산) — 일수계산에 의한 정기금 산정
- 민법 제727조(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본조 제2항이 행사 가능성을 확인하는 권리
- 민법 제728조(해제와 동시이행) — 해제 시 원본반환과 정기금반환의 동시이행관계
- 민법 제730조(유증에 의한 정기금채권) — 본조의 유증에의 준용
주요 판례
본조의 적용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조의 해석은 조문의 문언 및 종신정기금계약에 관한 제725조 내지 제728조의 체계적 해석에 의존한다 [법령:민법/제7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