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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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절의 규정은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 [법령:민법/제7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신정기금채권에 관한 민법 제3편 제2장 제13절(제725조 내지 제729조)의 규정을 유증에 의하여 발생하는 종신정기금채권에 준용한다는 준용규정이다 [법령:민법/제730조@]. 종신정기금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령:민법/제725조@], 실제로는 유언에 의한 무상출연의 형식으로도 동일한 경제적 기능이 수행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는 별도의 독립된 규율을 두는 대신 계약형 종신정기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유증으로 종신정기금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계산방법 [법령:민법/제726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기금채무의 원본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때의 채권자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율 [법령:민법/제727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의 효과 [법령:민법/제728조@], 채권존속의 선고에 관한 규정 [법령:민법/제729조@]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유증은 단독행위인 유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무상의 사인처분이므로(상속 편의 유증에 관한 규정 참조 [법령:민법/제1073조@]), 계약을 전제로 한 규정 가운데 쌍무계약적 성격에 기초한 부분은 그 성질상 준용이 제한될 수 있다. 즉 본조의 준용은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되며, 유증의 효력발생시기·승인 및 포기 등 유증 고유의 법리는 상속편의 유증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결국 본조는 유증형 종신정기금채권의 법적 골격을 계약형과 동일하게 형성함으로써 규율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입법경제의 관점에서 중복 규정을 회피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25조@] —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 [법령:민법/제726조@] — 종신정기금의 계산
  • [법령:민법/제727조@] —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 [법령:민법/제728조@] — 해제와 동시이행
  • [법령:민법/제729조@] —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 [법령:민법/제1073조@] —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민법/제1074조@] — 유증의 승인, 포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의 해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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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6: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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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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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