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령:민법/제7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전형계약의 하나인 화해계약의 의의를 정의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31조@].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그 분쟁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한 합의라는 점에서 단순한 법률관계 확인계약과 구별된다 [법령:민법/제731조@]. 본조의 문언상 화해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존재할 것, ② 당사자가 상호 양보할 것, ③ 그 분쟁을 종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731조@]. 여기서 "상호양보"란 쌍방 당사자가 각자 자신이 주장하던 법률상 지위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방만의 양보로 이루어지는 합의는 화해가 아니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단순한 채무면제 등 다른 법률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31조@]. "분쟁의 종지"는 당사자가 그 분쟁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종국적 해결의 의사를 말한다. 화해계약은 낙성·불요식의 쌍무·유상계약으로,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민법/제731조@]. 화해의 효과로서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관계는 화해에서 정한 내용대로 확정되며, 종전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으로 합의된 경우 종전 권리는 소멸하고 화해에 의한 새로운 권리관계가 창설되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법령:민법/제732조@]. 또한 본조의 화해는 재판상 화해와 구별되는 재판외 화해(사화해)에 관한 규정이며, 그 효력 범위와 취소 사유에 관하여는 제733조의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3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 [법령:민법/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