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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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법령:민법/제73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의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으로서, 이른바 「긴급사무관리」에 관한 책임 감경규정이다 [법령:민법/제735조@]. 사무관리자는 본인의 의사를 추측하여 본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이 원칙이나(민법 제734조 제1항·제2항), 타인의 생명·신체·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관리행위에 한하여 그 주의의무가 경감된다 [법령:민법/제735조@]. 즉 통상의 사무관리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본조의 적용국면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형태로 완화된다 [법령:민법/제735조@].

본조의 적용요건은 ① 관리자가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것, ② 그 관리가 본인의 생명·신체·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일 것, ③ 관리행위로 인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의 셋으로 정리된다 [법령:민법/제735조@]. 여기서 「급박한 위해」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하며, 보호법익은 생명·신체·명예·재산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 외의 법익에 대한 위해는 본조가 아닌 일반 사무관리(민법 제734조)의 규율을 받는다 [법령:민법/제735조@] [법령:민법/제734조@].

본조의 효과는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 있다 [법령:민법/제735조@]. 따라서 경과실에 의한 관리상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자는 본인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35조@]. 「중대한 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해의 발생을 쉽게 예견·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가리킨다는 것이 일반 법리이다.

본조는 관리자에게 사무관리에 따른 통상의 의무(민법 제734조)가 그대로 부과될 경우 위난에 처한 타인을 위한 신속한 구조행위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 고려에서 출발한 규정으로, 위난구조행위의 사회적 효용을 보호하고 의(義)로운 행위에 대한 사후적 책임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735조@]. 다만 본조는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만을 완화하는 규정이므로, 관리자의 본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권(민법 제739조) 및 관리계속의무(민법 제737조) 등 사무관리의 일반적 효과는 본조의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민법/제735조@] [법령:민법/제739조@] [법령:민법/제73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사무관리의 성립요건과 관리방법에 관한 일반조항
  • [법령:민법/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 [법령:민법/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법령:민법/제738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하여 본 위키에 등재된 판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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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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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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