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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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는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36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무관리(민법 제734조)가 개시된 경우 관리자가 본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통지의무를 규정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736조@].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법률사실이므로, 본인이 자신의 사무에 대한 관리권을 회복하거나 관리의 계속·중단·방법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 개시 사실을 본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바, 본조는 이러한 본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보제공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민법/제736조@]. 통지의 시기는 "관리를 개시한 때"이며, 그 이행은 "지체없이" 하여야 하므로 합리적 사유 없이 통지를 미룬 경우 의무위반이 성립한다 [법령:민법/제736조@]. 통지의 상대방은 본인이고, 통지의 방식에 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서면 등 본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면 족하다 [법령:민법/제736조@]. 다만 본조 단서는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여, 본인이 관리 개시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통지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36조@]. 이는 통지의무의 취지가 본인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의 기회를 주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미 그러한 정보를 보유한 본인에 대해서는 통지를 강제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법령:민법/제736조@]. 한편 본조의 통지의무는 사무관리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민법 제737조), 관리방법(민법 제734조), 보고·인도의무(민법 제738조에 의한 위임 규정 준용) 등과 함께 사무관리 법률관계의 내용을 구성한다 [법령:민법/제734조@] [법령:민법/제737조@] [법령:민법/제738조@]. 통지의무 위반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3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법령:민법/제735조@] (긴급사무관리)
  • [법령:민법/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 [법령:민법/제738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 [법령:민법/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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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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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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