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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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민법/제7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무관리를 개시한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관리계속의무를 규정한다. 사무관리는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처리를 개시한 행위이지만, 일단 관리에 착수한 이상 임의로 중단할 경우 본인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조는 관리자에게 본인 측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를 때까지 관리를 지속할 작위의무를 부과한다[법령:민법/제737조@]. 관리계속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은 본인 자신, 그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이며, 이로써 사무관리적 보호의 필요성이 소멸한다[법령:민법/제737조@]. 본조는 사무관리의 본질이 단순한 호의적 개입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법적 구속을 수반함을 명확히 하여, 자의적 중단으로 인한 본인의 불이익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본조 단서는 관리계속의무의 한계를 정한다.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관리자는 더 이상 관리를 계속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법령:민법/제737조@]. 이는 사무관리가 본인의 추정적 의사와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본질에서 도출되는 한계로서, 본조가 제734조의 본인의 의사 존중 원칙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법령:민법/제734조@]. "본인의 의사에 반함"은 본인의 명시적 또는 추단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불리함이 명백한 때"는 객관적으로 보아 관리의 계속이 본인에게 손해를 가져옴이 분명한 경우를 가리킨다. 관리자가 본조에 위반하여 관리를 임의로 중단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무관리에서 발생하는 관리자의 주의의무 일반(제734조, 제735조)과 결합하여 판단된다[법령:민법/제734조@][법령:민법/제73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 [법령:민법/제735조@] (긴급사무관리)
  • [법령:민법/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 [법령:민법/제738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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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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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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