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74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일반원칙(민법 제741조)에 대한 특칙으로서, 이른바 「비채변제(非債辨濟)」의 효과를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41조@].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변제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임의로 급부를 한 경우, 변제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742조@]. 이는 자기의 행위로 형성된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금반언(禁反言)의 법리 및 신의칙(민법 제2조)의 구체화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2조@]. 따라서 본조의 적용을 위하여는 ①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채무의 부존재), ② 변제자가 채무 부존재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악의), ③ 그 인식 하에 임의로 변제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42조@]. 여기서 「채무없음을 안다」 함은 단순한 의심이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변제자가 채무의 부존재를 확정적으로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 [법령:민법/제742조@]. 또한 변제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거나 사실상 강요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와 같이 「임의성」이 결여된 변제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때에는 일반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법령:민법/제741조@]. 본조의 효과로서 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는 청구권의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실체법적 항변사유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742조@]. 한편 채무없음을 알지 못하고 변제한 경우, 즉 선의의 비채변제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일반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민법/제741조@]. 착오로 인한 비채변제에 관하여는 별도로 민법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및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가 특칙을 두고 있다 [법령:민법/제744조@] [법령:민법/제74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
- [법령:민법/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법령:민법/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 [법령:민법/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법령:민법/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 [법령:민법/제746조@] (불법원인급여)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 항목은 비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