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를 선의·악의에 따라 달리 정한 제748조의 적용을 위하여, 선의의 수익자가 사후에 악의의 수익자로 전환되는 시점을 의제 내지 간주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49조@source_sha].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시점에는 선의였더라도 그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때부터는 악의의 수익자로서의 반환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반환범위를 분할하는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749조@source_sha]. 즉 인식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748조 제1항에 따라 현존이익만을, 인식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748조@source_sha]. 제2항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되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 소제기 시로 소급하여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하는 규정으로, 입증의 곤란을 완화하고 분쟁해결의 통일을 기하기 위한 정책적 의제이다 [법령:민법/제749조@source_sha]. 여기서 '악의'란 단순한 과실에 의한 부지(不知)와 구별되며, 자신의 보유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령:민법/제749조@source_sha]. 제2항의 의제 시점은 '소를 제기한 때', 즉 소장 부본이 송달된 때가 아니라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후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과가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법령:민법/제749조@source_sha]. 본조는 부당이득의 일반규정인 제741조와 결합하여, 반환의무자의 주관적 사정 변화에 따른 반환범위의 동태적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적 의의를 가진다 [법령:민법/제741조@source_sha]. 또한 제2항에 의한 의제는 어디까지나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를 전제로 하므로, 본안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74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41조@source_sha] 부당이득의 내용
- [법령:민법/제748조@source_sha] 수익자의 반환범위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197조@source_sha] 점유의 태양 (선의·악의 점유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201조@source_sha] 점유자와 과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