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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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법령:민법/제75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생명침해라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특칙이다 [법령:민법/제752조@].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은 민법 제751조에 의하여 인정되나, 본조는 생명침해라는 중대한 법익 침해의 경우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의 발생을 사실상 추정함으로써 입증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751조@][법령:민법/제752조@]. 본조에서 열거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예시적 열거가 아니라 청구권자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형제자매 등 그 밖의 근친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증함으로써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50조@][법령:민법/제751조@][법령:민법/제752조@]. 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② 피해자의 사망(생명침해)이라는 결과, ③ 청구권자가 본조에 열거된 신분관계에 있을 것, ④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 [법령:민법/제750조@][법령:민법/제752조@]. 본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청구권(상속의 대상)과는 별개로 병존한다 [법령:민법/제751조@][법령:민법/제752조@]. 배우자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이 포함되며,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조의 직접 적용 여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으나 일반 불법행위 규정에 의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본다 [법령:민법/제750조@][법령:민법/제751조@][법령:민법/제752조@].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가해 행위의 동기·경위, 피해자와 청구권자의 관계, 부양 정도, 가해자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한다 [법령:민법/제751조@][법령:민법/제763조@]. 한편 본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도 양도성·상속성이 인정되며, 그 소멸시효 등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가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6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법령:민법/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법령:민법/제763조@]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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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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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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