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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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법령:민법/제75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불법행위에 있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책임변식능력)에 관한 일반규정이다. 민법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가해행위 당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지능, 즉 책임변식능력의 유무를 기준으로 배상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법령:민법/제753조@]. 따라서 책임변식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는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며, 책임변식능력이 부정되는 미성년자는 본조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면한다 [법령:민법/제753조@]. 책임변식능력은 사리분별능력 일반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법적 비난 내지 책임의 대상이 됨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그 유무는 행위 당시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행위의 성질과 위법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53조@]. 이는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와 같이 연령에 따른 획일적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같은 연령이라도 행위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법령:민법/제753조@]. 책임변식능력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려는 미성년자 측에 있다 [법령:민법/제753조@]. 책임변식능력이 부정되어 본조에 의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자는 제755조에 따라 별도의 감독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55조@]. 반면 책임변식능력이 인정되어 미성년자 본인이 제750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 여지가 없으나, 감독의무자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의무자도 제750조에 의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50조@]. 본조는 가해자의 주관적 책임요소(귀책능력)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배상책임을 정한 제754조 심신상실자 책임능력 규정과 체계상 대응한다 [법령:민법/제754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본조에 의하여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미성년자가 부담하는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근거
  • [법령:민법/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책임능력 결여로 인한 면책을 정한 병렬 규정
  • [법령:민법/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본조에 의해 미성년자가 면책되는 경우 감독의무자가 부담하는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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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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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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