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민법/제7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요건인 책임능력(불법행위능력)의 한 측면을 규정하여, 가해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다 [법령:민법/제754조@]. 이는 자기책임의 원칙상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여 법률상 비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변식할 정신적 능력이 결여된 자에게는 과실책임주의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사고에 기인한다. 본조의 "심신상실"은 행위의 위법성을 변식할 지능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일시적·계속적으로 결여된 정신상태를 가리킨다. 책임능력은 미성년자에 관한 민법 제753조가 일반적·정형적 기준(연령에 따른 지능 발달)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본조는 가해행위 당시의 구체적·개별적 정신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령:민법/제753조@].
본문에 따른 책임 부정은 가해행위 시점의 심신상실 상태를 가해자측이 주장·증명하여야 인정되며, 이는 책임능력이 불법행위 성립의 소극적 요건임을 의미한다. 단서는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법리를 채택한 것으로,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 상태를 초래한 후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본문에 의한 면책이 배제된다 [법령:민법/제754조@]. 따라서 음주·약물 복용 등 자의로 의식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그 상태에서 가해행위에 이른 경우, 면책의 기준 시점은 가해행위 시가 아니라 심신상실을 초래한 원인행위 시로 앞당겨져 그 시점의 고의·과실을 기준으로 책임이 결정된다. 한편 본조에 의하여 가해자 본인의 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민법 제755조)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피해자의 구제 공백이 일정 부분 보완된다 [법령:민법/제75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 — 불법행위의 일반조항(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법령:민법/제753조@] —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법령:민법/제755조@] — 감독자의 책임(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에 대한 보충적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