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감독의무자 또는 대리감독자에게 부과되는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책임무능력자 본인은 제753조의 의사능력 결여 또는 제754조의 심신상실 상태로 인하여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책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것, ② 감독자에게 법정의 감독의무가 존재할 것, ③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할 것, ④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됨을 정하여, 감독의무 위반에 관한 증명책임을 감독자에게 전환하는 중간책임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이 점에서 본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과실의 추정에 기초한 책임이며, 일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의 특칙에 해당한다. 제2항은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사실상 감독을 인수한 자, 즉 대리감독자(예: 학교의 교사, 보육시설의 종사자,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진 등)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감독의 실질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책임귀속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다만 대리감독자의 책임범위는 그가 인수한 감독의 시간적·장소적·내용적 범위에 한정되며, 그 범위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조의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본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해자 본인이 책임능력을 갖춘 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감독의무자에게는 일반 불법행위(제750조)의 법리에 따른 독자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불법행위의 내용) —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 규정
- [법령:민법/제753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책임무능력의 요건
- [법령:민법/제754조@{{source_sha}}]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책임무능력의 요건
- [법령:민법/제756조@{{source_sha}}] (사용자의 배상책임) — 유사 구조의 중간책임
-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감독자와 타 가해자의 공동책임 문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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