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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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책임무능력자의 가해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 감독의무자 또는 대리감독자에게 부과되는 특수한 불법행위책임을 규율한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책임무능력자 본인은 제753조의 의사능력 결여 또는 제754조의 심신상실 상태로 인하여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책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없을 것, ② 감독자에게 법정의 감독의무가 존재할 것, ③ 가해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위법할 것, ④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이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제1항 단서는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면책됨을 정하여, 감독의무 위반에 관한 증명책임을 감독자에게 전환하는 중간책임의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이 점에서 본조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 아니라 과실의 추정에 기초한 책임이며, 일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의 특칙에 해당한다. 제2항은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사실상 감독을 인수한 자, 즉 대리감독자(예: 학교의 교사, 보육시설의 종사자,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진 등)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감독의 실질을 담당하는 자에 대한 책임귀속을 가능하게 한다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다만 대리감독자의 책임범위는 그가 인수한 감독의 시간적·장소적·내용적 범위에 한정되며, 그 범위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조의 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본조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해자 본인이 책임능력을 갖춘 때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감독의무자에게는 일반 불법행위(제750조)의 법리에 따른 독자적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불법행위의 내용) —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원칙 규정
  • [법령:민법/제753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 책임무능력의 요건
  • [법령:민법/제754조@{{source_sha}}]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 책임무능력의 요건
  • [법령:민법/제756조@{{source_sha}}] (사용자의 배상책임) — 유사 구조의 중간책임
  •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감독자와 타 가해자의 공동책임 문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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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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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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