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배상책임을 규정한다.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법령:민법/제756조@]. 제2항은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이른바 대리감독자)에게도 동일한 책임을 인정한다 [법령:민법/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 또는 감독자가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다 [법령:민법/제75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타인을 자신의 활동영역에 편입하여 사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활동범위를 확장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향수하는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위험을 부담시키는 보상책임 내지 위험책임의 법리에 기초한 대위책임형 특수불법행위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756조@]. 책임의 성립요건은 ① 사용관계의 존재, ② 피용자의 사무집행관련성 있는 가해행위, ③ 피용자 행위의 일반불법행위 요건 충족, ④ 면책사유의 부존재로 정리되며, 사용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계약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인정되면 족하다 [법령:민법/제756조@].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행위의 외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사무집행행위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괄하는 외형이론에 따라 판단되며, 이는 거래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석론이다 [법령:민법/제756조@]. 단서의 면책사유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실무상 그 인정범위는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되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기능한다 [법령:민법/제756조@]. 제2항의 대리감독자 책임은 사용자 책임과 병존하며, 양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선다 [법령:민법/제756조@]. 제3항의 구상권은 피용자의 고의·중과실을 전제로 하되, 신의칙상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사용자가 사업의 성격, 규모, 시설,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노동조건, 가해행위의 발생경위, 사용자의 예방조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 [법령:민법/제756조@]. 본조는 피용자 자신의 민법 제750조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책임과 피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선다 [법령:민법/제75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피용자의 가해행위가 일반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할 것이 본조 책임의 전제이다.
- [법령:민법/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감독자책임으로서, 본조와 책임구조가 구별된다.
- [법령:민법/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도급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관계가 부정되어 본조의 적용이 제한된다.
- [법령:민법/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사용자·피용자·대리감독자 사이의 부진정연대책임 구성에 관련된다.
- [법령:민법/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본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 적용된다.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개별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추후 자료 보완 시 외형이론, 사무집행관련성, 면책요건의 해석, 구상권 제한 법리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