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 점유자가, 점유자가 면책되는 때에는 2차적으로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58조@]. 같은 조 제2항은 수목의 재식·보존 하자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며, 제3항은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법령:민법/제75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위험원(危險源)을 지배하는 자에게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귀속시키는 위험책임 내지 보상책임 원리를 구현한 특수불법행위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58조@]. 일반불법행위(민법 제750조)와 달리 점유자에 대해서는 면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중간책임을 인정하고, 소유자에 대해서는 면책사유를 두지 아니함으로써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법령:민법/제758조@]. 책임의 요건은 ① 공작물의 존재, ②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 ③ 그 하자로 인한 타인의 손해, ④ 하자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로 정리되며,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을, "설치·보존의 하자"란 그 공작물이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58조@].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면책되며, 점유자가 면책되는 경우 소유자가 보충적·최종적 배상의무를 부담한다 [법령:민법/제758조@]. 제2항의 준용에 의하여 자연물인 수목이라도 그 재식·보존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본조의 책임 구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58조@]. 제3항의 구상권은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따로 책임이 있는 자(예: 시공자, 직전 점유자 등)가 존재하는 경우 점유자·소유자가 부담한 배상의 종국적 부담을 그 책임자에게 이전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2022. 12. 13. 개정을 통해 문언이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758조@]. 본조에 의한 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과 청구권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는 제750조에 의한 청구와 본조에 의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5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일반불법행위의 기본 규정으로서 본조와 청구권경합 관계
- [법령:민법/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중간책임 구조의 비교 규정
- [법령:민법/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면책사유 입증책임 전환 구조의 유사 규정
- [법령:민법/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 도급공사로 인한 손해와 본조 책임의 경계
- [법령:민법/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다수 책임주체 사이의 부진정연대 및 분담 문제
- [법령:민법/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본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규율
주요 판례
(참고할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페이지에서는 판례 인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