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점유자 또는 보관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특수불법행위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59조@source_sha()]. 동물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여 통상의 물건과 달리 고유한 위험성을 내포하므로, 그러한 위험원을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위험책임 내지 그에 준하는 가중된 주의의무를 부담시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책임의 주체는 동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유자」이며, 소유자라 하더라도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가 일차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59조@source_sha()]. 제2항은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 즉 점유보조자가 아닌 독립된 보관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책임주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법령:민법/제759조@source_sha()].
요건으로는 ① 가해 주체가 「동물」일 것, ② 그 동물에 대한 점유 또는 보관관계가 존재할 것, ③ 동물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759조@source_sha()]. 본조는 일반불법행위(제750조)의 특칙으로서, 가해자의 고의·과실에 관한 증명책임이 전환되어 있다는 점에 본질적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즉, 피해자는 동물에 의한 가해 사실과 손해,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족하고, 점유자가 면책되기 위해서는 단서에 따라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59조@source_sha()]. 여기서 「상당한 주의」는 추상적·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당해 동물의 종류·크기·연령·습성·과거 가해 전력 및 사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가중된 주의의무로 이해된다 [법령:민법/제759조@source_sha()]. 2014. 12. 30. 개정으로 제2항의 자구가 정비되었으나 책임구조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 [법령:민법/제75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불법행위의 내용) — 일반불법행위의 기본조항으로, 본조는 그 특칙에 해당
- [법령:민법/제755조@source_sha()] (감독자의 책임) — 책임능력 없는 자의 가해에 대한 감독자 책임 규정으로, 증명책임 전환 구조가 본조와 유사
- [법령:민법/제758조@source_sha()]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위험원의 점유자 책임이라는 점에서 본조와 병렬적 구조
-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복수의 점유자·보관자가 관여한 경우 적용 가능
- [법령:민법/제763조@source_sha()] (준용규정) — 손해배상의 범위·과실상계 등에 관한 채무불이행 규정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