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수인의 가해행위가 경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가해자 전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일반규정이다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제1항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행위가 독립하여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해자들 사이에 행위의 객관적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면 충분하고 공모나 공동의 인식까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제2항은 가해자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야기하였는지 인과관계의 입증이 곤란한 이른바 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가해 가능성이 있는 행위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부담을 완화하는 인과관계 추정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제2항의 책임을 면하려는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제3항은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아니한 교사자와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의제하여 동일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며, 여기서의 방조에는 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본조에 의한 연대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의 성질을 가지므로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시효중단·면제 등의 효력이 다른 채무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나, 변제·대물변제 등 채권의 만족을 가져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을 갖는다.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내부적 부담부분이 정해지고,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비교·평가하여 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 가해자별로 과실비율을 달리 산정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제751조@source_sha()]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법령:민법/제756조@source_sha()] (사용자의 배상책임)
- [법령:민법/제763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민법/제425조@source_sha()]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