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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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불법행위 책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방위(제1항)와 긴급피난(제2항)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761조@source_sha()]. 제1항의 정당방위는 ① 타인의 「불법행위」가 존재할 것, ②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한 것일 것, ③ 「부득이」한 행위일 것, ④ 방위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761조@source_sha()]. 여기서 「부득이」하다는 것은 침해를 방위함에 있어 그 행위가 필요하고 상당한 정도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는 형법상 정당방위의 상당성 요건과 궤를 같이한다.

제1항 단서는 정당방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761조@source_sha()]. 즉, 정당방위 과정에서 본래의 침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정당방위자에 대해서가 아니라 원래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는 방위행위로 인한 손해 부담을 궁극적으로 위법한 침해를 야기한 자에게 귀속시킴으로써 책임의 형평을 도모하는 규정이다.

제2항의 긴급피난은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민법/제761조@source_sha()]. 정당방위가 「불법행위」라는 인적·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반면, 긴급피난은 자연력·동물·제3자의 적법행위 등 위난의 원인을 묻지 않고 「급박한 위난」 일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다만 「부득이」성, 즉 보충성과 상당성의 요건은 동일하게 요구되며, 보호되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 사이의 균형성도 함께 고려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가해자는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50조@source_sha()] (불법행위의 내용) — 본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는 기본 책임규범
  • [법령:민법/제760조@source_sha()]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법령:민법/제762조@source_sha()]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 [법령:민법/제763조@source_sha()] (준용규정)
  • [법령:형법/제21조@source_sha()] (정당방위) — 형법상 대응 규정
  • [법령:형법/제22조@source_sha()] (긴급피난) — 형법상 대응 규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하여 별도로 정리된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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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19: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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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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