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76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으로서, 권리능력의 시기를 출생시로 정한 민법 제3조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 [법령:민법/제3조@]. 사람의 권리능력은 생존한 동안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태아의 보호 필요성이 절실한 일정한 영역에서는 개별 조문을 통하여 그 지위를 앞당겨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법태도이다. 본조의 적용 범위는 문언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한정되므로, 생명·신체 침해뿐 아니라 부의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본조는 태아 자신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태아에게 귀속될 수 있는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된다. 본조의 적용은 "손해배상"이라는 청구권의 성질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본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본조가 정한 출생의제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과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이 대립한다. 정지조건설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이 출생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고 보는 반면, 해제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도 이미 권리능력이 인정되며 사산된 경우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소멸한다고 본다. 이러한 학설 대립은 태아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을 통한 권리행사·소제기·화해 등이 가능한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살아서 출생할 것이 권리 취득의 종국적 요건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므로, 사산된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 본조의 손해는 태아가 모체 내에 있을 당시 또는 출생 이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모두 포함하며, 가해행위 시점에 태아가 이미 포태되어 있을 것이 요구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출생시 권리능력 취득 원칙에 대한 본조의 예외적 지위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제3항 — 상속순위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 [법령:민법/제1064조@] (유증에 관한 태아의 지위) — 유증 수증자로서의 태아 지위
- [법령:민법/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 인지의 객체로서의 태아
- [법령:민법/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본조의 전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근거
- [법령:민법/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 근친자 사망 시 태아의 위자료청구권 인정 근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로 본 위키에 색인된 자료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한다. 추후 관련 판례가 추가되는 대로 본 항목을 보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