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는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법령:민법/763@].
핵심 의의
본조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 규정 중 손해배상의 범위(제393조), 손해배상의 방법(제394조), 과실상계(제396조), 손해배상자의 대위(제399조)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관계에 준용함으로써,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서 손해배상의 산정·조정 법리를 통일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763@]. 첫째, 제393조의 준용을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법령:민법/393@]. 둘째, 제394조의 준용에 의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민법/394@]. 셋째, 제396조의 준용으로 채권자, 즉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이는 이른바 과실상계의 법리로서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도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민법/396@]. 넷째, 제399조의 준용에 따라 채권자가 손해배상으로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의 배상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어, 손해배상자의 대위 법리가 불법행위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민법/399@]. 따라서 본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산정 구조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평면에서 운용됨을 선언하는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민법/763@].
관련 조문
- [법령:민법/393@] 손해배상의 범위
- [법령:민법/394@] 손해배상의 방법
- [법령:민법/396@] 과실상계
- [법령:민법/399@] 손해배상자의 대위
- [법령:민법/750@] 불법행위의 내용
- [법령:민법/751@]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법령:민법/752@]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