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법령:민법/제76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상 친족의 한 범주인 혈족(血族)을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768조@]. 직계혈족은 자기를 기준으로 수직적 혈연계통을 이루는 자, 즉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을 포괄한다 [법령:민법/제768조@]. 방계혈족은 자기와 동일한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온 혈연관계자로서, 형제자매 및 그 직계비속(조카 등)과 직계존속의 형제자매(백숙부·고모·이모 등) 및 그들의 직계비속(사촌 등)을 포함한다 [법령:민법/제768조@]. 본조의 혈족 개념에는 자연혈족뿐만 아니라 입양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정혈족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친족관계의 발생원인을 규정한 민법 제767조 및 양친자관계의 효력에 관한 제772조와 체계적으로 연결된다 [법령:민법/제767조@] [법령:민법/제772조@]. 1990년 개정 전에는 부계와 모계 사이에 차등을 두어 모계혈족의 범위를 좁게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민법은 부계·모계의 차별을 폐지하고 양계(兩系)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정비하였다 [법령:민법/제768조@]. 본조에 따라 정의된 혈족의 범위는 친족의 범위(제777조), 부양의무(제974조), 상속순위(제1000조 이하) 등 민법 전반의 신분관계 및 재산관계 규율에서 인적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법령:민법/제777조@] [법령:민법/제974조@] [법령:민법/제1000조@]. 다만 본조는 혈족의 종류와 범주만을 정할 뿐, 친족으로서의 효력이 미치는 촌수의 한계는 별도로 제770조 및 제771조의 촌수계산 규정과 제777조의 친족범위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다 [법령:민법/제770조@] [법령:민법/제771조@] [법령:민법/제77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7조@]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 [법령:민법/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관한 직접적 참고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