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법령:민법/제7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769조가 정한 인척, 즉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의 친족관계에 있어서 촌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규율한다 [법령:민법/제769조@]. 인척관계는 혈연이 아닌 혼인을 매개로 형성되는 관계이므로, 그 자체로는 자연적 촌수 산정의 기초인 출생의 세수(世數)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70조@]. 이에 본조는 인척의 촌수를 독립적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매개가 되는 혈족과의 촌수를 그대로 차용하는 이른바 차용주의(借用主義)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배우자의 혈족」에 대한 촌수는 배우자가 그 혈족에 대하여 가지는 촌수와 동일하게 산정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사이는 배우자와 그 부모 사이의 1촌을 그대로 따라 1촌의 인척이 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와는 2촌의 인척이 된다 [법령:민법/제770조@]. 둘째, 「혈족의 배우자」에 대한 촌수는 그 혈족과 본인 사이의 촌수에 따른다. 그러므로 형제의 배우자(형수·제수)는 형제와 본인 사이의 2촌을 차용하여 2촌의 인척이 되고, 백숙부의 배우자는 3촌의 인척이 된다.
본조의 적용 결과 도출되는 인척의 범위는 제777조가 정하는 친족의 범위, 즉 「4촌 이내의 인척」을 획정하는 기초가 되며 [법령:민법/제777조@], 나아가 근친혼 금지(제809조), 부양의무(제974조), 상속의 결격·대습 등 인척 개념을 전제로 하는 각종 사법(私法)상 효과를 산정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09조@]. 한편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이혼 또는 부부 일방의 사망 후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 종료되므로, 본조에 의하여 산정된 촌수 역시 그 종료시점까지만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77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7조@]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 [법령:민법/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인척의 촌수 계산에 관한 기술적·정의적 규정으로서, 그 적용 자체가 다투어지기보다는 제777조의 친족 범위 판단이나 근친혼·부양·상속 등 후속 법률관계의 선결문제로 기능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