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법령:민법/제77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상 "친족"의 인적 범위를 일반적으로 획정하는 규정으로서, 친족관계에서 비롯되는 각종 법률상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의 외연(外延)을 정한다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종류는 혈족·인척·배우자의 3유형으로 구성되며, 혈족은 8촌 이내, 인척은 4촌 이내로 그 촌수가 제한된다 [법령:민법/제777조@]. 혈족의 개념과 인척의 개념은 각각 민법 제768조, 제769조에서 별도로 정의되고, 촌수의 계산방법은 민법 제770조 및 제771조에 따른다 [법령:민법/제768조@] [법령:민법/제769조@] [법령:민법/제770조@] [법령:민법/제771조@]. 본조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두어, 개별 법률이 친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777조@].
본조에 의하여 친족으로 포섭되는 자에게는 부양의무(민법 제974조), 후견인 결격·선임 관련 효과, 상속결격 관련 효과 등 민법이 정한 친족법·상속법상의 각종 효력이 일반적으로 미친다 [법령:민법/제974조@]. 다만 상속의 순위와 범위는 본조와는 별도로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본조의 친족 범위와 법정상속인의 범위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1000조@]. 인척관계의 발생·소멸은 혼인 및 그 해소와 직결되므로, 본조의 적용에 있어 인척성을 판단할 때에는 민법 제769조 및 제775조의 인척관계 소멸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69조@] [법령:민법/제775조@]. 본조는 친족 개념의 외연만을 정할 뿐이고, 구체적 권리·의무의 발생 여부와 그 내용은 각 개별 규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된다 [법령:민법/제77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67조@] (친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8조@] (혈족의 정의)
- [법령:민법/제769조@] (인척의 계원)
- [법령:민법/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 [법령:민법/제974조@] (부양의무)
- [법령:민법/제1000조@] (상속의 순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