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자의 성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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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81조는 자(子)의 성(姓)과 본(本)의 결정·변경에 관한 기본 규율을 정한다. 제1항은 부성(父姓)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혼인신고시 협의에 의한 모성(母姓) 선택을 예외로 인정하고, 제2항 내지 제4항은 부가 외국인이거나 부 또는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의 보충적 결정 방법을 규정한다[법령:민법/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 성·본의 계속사용에 관한 협의 및 법원 허가 절차를, 제6항은 자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허가 청구 절차를 정한다[법령:민법/제78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의 부성강제주의를 완화하여 혼인신고시 부모 협의에 의한 모성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양성평등 원칙을 성·본 결정에 구현한 규정이다[법령:민법/제781조@]. 제1항 단서의 협의는 혼인신고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점이 도과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부성주의로 회귀하므로, 협의의 시기적 제한은 본조의 핵심 요건이다[법령:민법/제781조@]. 제4항의 성·본 창설은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게 가족관계등록상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비송적 절차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하며, 사후에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경우 그 성·본을 따를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된다[법령:민법/제781조@]. 제5항은 혼인외 출생자가 인지로 인하여 부의 성·본을 따르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자의 동일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모 협의 또는 법원 허가에 의한 종전 성·본 계속사용을 인정한다[법령:민법/제781조@]. 제6항의 성·본 변경허가는 자의 복리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권자는 부, 모, 자이며,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친족 또는 검사가 보충적 청구권자로 인정된다[법령:민법/제781조@][법령:민법/제777조@]. 본조 제6항의 "자의 복리"는 단순한 정서적 일체감이나 부모의 의사에 그치지 아니하고, 자의 신분·생활관계 전반에 미치는 객관적·종합적 이익을 의미하는 불확정개념으로 해석된다[법령:민법/제781조@]. 변경허가의 효력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으로 이어지며, 본조에 의한 성·본 변경은 친자관계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호칭상의 성·본만을 변경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입양·인지 등 신분행위와 구별된다[법령:민법/제781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7조@] (친족의 범위) — 제781조 제6항 단서의 보충적 청구권자 범위 확정
  • [법령:민법/제855조@] (인지) — 제781조 제5항의 적용 전제가 되는 인지의 효력
  • [법령:민법/제908조의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친양자의 성·본은 양부의 성·본을 따르므로 본조의 특칙으로 기능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00조@] — 성·본 변경신고 절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추후 보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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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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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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