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82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구 민법상 호주제(戶主制)를 전제로, 혼인외의 출생자가 가(家)에 입적하는 절차와 그 효과에 관한 규율의 일부를 이루던 조문이었다 [법령:민법/제782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한 민법 개정으로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족관계 편제와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일련의 조문들이 함께 정비되었고, 본조 역시 그 일환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2조@]. 따라서 현행 민법 체계에서 본조는 어떠한 규범적 효력도 가지지 아니하며, 가족관계의 형성과 변동은 호주제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친족편의 현행 규정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령:민법/제779조@]. 다만 삭제 전에 이미 종료된 신분행위의 효력 및 그에 기초하여 형성된 신분관계의 평가가 문제되는 한도에서는,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조문이 사후적 판단의 준거로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조의 구체적 내용은 현재의 법령집에는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그 연혁적 의미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05년 3월 31일 개정 전의 구 민법 조문을 별도로 참조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82조@]. 결국 본조는 호주제 폐지에 따른 입법적 정리의 산물로서, 해석론상 별도의 요건·효과를 도출할 여지가 없는 삭제조문에 해당한다 [법령:민법/제782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9조@] — 가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781조@] — 자의 성과 본
- [법령:민법/제783조@]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정비 대상 조문)
- [법령:민법/제784조@] — (호주제 폐지에 따른 정비 대상 조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