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4조 제7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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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84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민법/제784조@]. 따라서 현행 민법전에서는 해당 조문번호에 어떠한 규범적 내용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문번호만이 결번(缺番)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법령:민법/제784조@].

핵심 의의

본 조문은 2005년 민법 개정에 따른 친족·상속편 정비 과정에서 삭제된 규정으로, 현재로서는 어떠한 권리·의무 관계나 법률효과의 근거규범으로 기능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84조@]. 삭제 조문은 입법연혁상의 의미를 가질 뿐이며, 삭제 시점 이후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령:민법/제784조@]. 다만 삭제 이전에 종결된 법률관계의 해석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 시행되던 구 조문이 여전히 준거규범으로 원용될 수 있으므로, 시제법(時際法)적 관점에서 구 조문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삭제된 조문번호가 다른 조문으로 갈음되어 규율되는지, 아니면 규율 자체가 폐기된 것인지는 개정이유 및 부칙을 통하여 별도로 확인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784조@]. 본 조문에 대한 해석론은 현행법상 의의를 갖지 않으므로, 도그마틱 논의는 삭제 전 구 규정에 대한 학설사적 검토로 한정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84조@] (삭제 <2005.3.31>)
  • 2005년 3월 31일 개정 법률(법률 제7427호) 부칙: 시행일 및 경과조치
  • 민법 친족편 호주제 폐지 관련 일괄 삭제·개정 조문군

주요 판례

해당 조문이 삭제된 결과 현행법상 직접 적용을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삭제 전 구 조문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의 시제법적 판단이 필요하며, 본 페이지에서는 인용할 판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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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2: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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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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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