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88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민법 개정 이전 호주제(戶主制)를 전제로 한 친족편 규정으로서, 호주제 폐지 및 가족 관념의 재편을 골자로 한 2005년 3월 31일 개정에서 삭제된 다수 조문 중 하나이다 [법령:민법/제788조@]. 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 결정에서 호주제의 핵심 조항들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입법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가(家) 편제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친족편 전반을 정비하였고, 본조 역시 그 정비의 일환으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법령:민법/제788조@]. 따라서 본조는 현행법상 어떠한 권리·의무의 근거규정도 될 수 없으며, 본조를 인용한 종전 판례·문헌은 모두 연혁적 의미만을 가진다. 다만 2008년 1월 1일 개정 호적법(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발생한 신분관계나 그 시점까지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석에 한하여, 부칙 및 경과규정의 범위 내에서 종전 조문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법령:민법/제788조@]. 현재의 친족·가족관계는 호주제를 전제하지 아니한 「민법」 친족편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본조의 삭제 사실 자체가 규범적 효력의 부존재를 의미하므로, 신규 사안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법령:민법/제788조@]. 결국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 논의는 ‘삭제된 조문’이라는 형식적 효력의 확인과, 호주제 폐지라는 입법사적 맥락의 확인에 그친다.
관련 조문
- 민법 제778조(호주의 정의) — 2005년 개정으로 삭제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2005년 개정으로 전부개정
- 민법 부칙(2005. 3. 31. 법률 제7427호) — 호주제 폐지 관련 경과규정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호적법을 대체한 신분관계 공시법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법상 적용 사례가 형성되지 아니한다. 호주제 폐지 일반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본조 자체에 대한 위헌심사가 아니므로 개별 인용을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