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90조 제7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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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90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0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현행 민법에서 삭제된 조문으로, 더 이상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법령:민법/제790조@]. 1990년 민법 개정은 친족·상속편 전반에 걸친 대규모 정비로서, 호주제도 및 친족 범위, 입양·친자관계 관련 규정이 광범위하게 재편되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문이 삭제·이동·통합되었다. 제790조는 종전 친족편 중 친자관계에 관한 일련의 조문 가운데 위치하던 규정이었으며, 개정 입법자가 규율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항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삭제된 조문은 시행 후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 근거가 되지 못하며, 부칙의 경과규정이 별도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종전 규정에 따른 효력이 잔존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790조@]. 따라서 본조의 도그마틱적 의의는 ‘삭제된 조문’이라는 형식적 사실 자체에 한정되며, 종전 규정의 내용을 현행 해석론으로 끌어와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의 자리는 조문 번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삭제’ 표기로만 보존되어 있을 뿐, 새로운 규범을 도출하는 근거 조항이 될 수 없다. 종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에 관해서는 1990년 개정 후 존속·신설된 관련 조문에서 그 기능이 흡수·재배치되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90조@] (본조, 삭제 <1990.1.13>)

주요 판례

본조는 1990년 1월 13일 삭제된 이래 현행 규범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본조 자체를 직접 적용하거나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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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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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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