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93조 제7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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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민법 제793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민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상 아무런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3조@]. 삭제 전 본조는 호주제(戶主制)를 전제로 한 가(家)의 승계 및 호주상속에 관한 규율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으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군과 함께 정비되었다. 따라서 현행법 해석상 본조의 요건·효과를 적용할 여지는 없으며, 본조에 근거한 권리·의무도 더 이상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정법 부칙에 따른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 내에서, 개정 시행 전에 이미 발생한 신분관계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이 여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호주제 폐지의 입법 취지는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과의 정합성 확보에 있었고, 헌법재판소 역시 호주제의 핵심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판례: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등]. 본조는 이러한 일련의 헌법적·입법적 정비의 결과로 효력을 상실한 조문이라는 연혁적 의의를 가진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78조@] (삭제)
  • [법령:민법/제779조@] (가족의 범위)
  • [법령:민법/제781조@] (자의 성과 본)
  • [법령:민법/제980조@] (삭제, 구 호주상속 개시원인)
  • [법령:민법/제984조@] (삭제, 구 호주상속의 순위)

주요 판례

  • [판례: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등] 호주제 관련 민법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본조 삭제의 헌법적 배경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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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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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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