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95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5조@].
핵심 의의
본조는 2005년 3월 31일 민법 일부개정 시 삭제된 조문으로, 현행 민법전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5조@]. 삭제 당시의 개정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친족·상속편 전반의 구조 변경을 수반하였으며, 본조 역시 그 입법적 정비의 일환으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법령:민법/제795조@]. 따라서 2005년 3월 31일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할 수 없고, 동일한 규율 사항은 개정 후 존치된 다른 조문 또는 신설 조문에 의하여 처리된다 [법령:민법/제795조@]. 다만 삭제 이전에 종료된 법률관계의 효력 판단에 있어서는 구법 시 시행되던 본조의 내용이 여전히 준거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적용범위의 확정이 선결문제가 된다 [법령:민법/제795조@]. 삭제 조문에 대한 해석론은 더 이상 현행법 해석의 직접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입법사적·연혁적 의미에 한정된다 [법령:민법/제795조@]. 본조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개정법 부칙의 경과규정 및 시행일 규정의 해석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95조@]. 결국 본조는 그 자체로 권리·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고, 조문 번호의 연혁적 표지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법령:민법/제795조@].
관련 조문
- 민법 제795조(삭제) [법령:민법/제795조@]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법 적용을 전제로 한 직접적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