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97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7조@].
핵심 의의
본조는 1990년 민법 개정 이전 친족편에 존재하였던 조문으로서, 동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현재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7조@]. 1990년 개정은 호주제도 및 가(家) 관련 규정을 비롯한 친족편 전반의 광범위한 정비를 단행하면서,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 및 변화된 가족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다수 조문을 일괄적으로 삭제·정비하였고, 본조 역시 그러한 입법적 정비의 일환으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7조@]. 따라서 본조에 관하여는 독자적인 요건·효과론을 전개할 실익이 없으며, 현행법상 동일 번호의 조문은 흠결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법령:민법/제797조@]. 다만 부칙 경과규정에 의하여 개정 전 발생한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1990년 1월 13일 이전 시점의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사안에서는 구 민법 조문의 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령:민법/제797조@]. 조문 번호 자체는 결번 처리되지 아니하고 「삭제」로 표시되어 법전 체계상 잔존하는바, 이는 법령 정비 시 후속 조문의 번호를 일괄 변경하지 아니한 입법기술상의 관행에 따른 것이다 [법령:민법/제797조@]. 본조를 인용하는 다른 현행 조문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석론상 별도의 연결관계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법령:민법/제797조@]. 결론적으로 본조는 연혁적·체계적 의미만을 가질 뿐, 현행 법질서상 적용 가능한 규범으로서의 지위는 상실하였다 [법령:민법/제797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797조@] — 삭제된 본조 자체
-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 「민법 중 개정법률」 부칙 — 개정 전 법률관계에 대한 경과규정
주요 판례
본조는 1990년 1월 13일 삭제되어 현행법상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현재 시점에서 본조의 해석·적용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