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799조는 1990년 1월 13일 법률 제4199호에 의하여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799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 조문은 1990년 민법 일부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어 현행 민법상 아무런 규범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799조@source_sha]. 1990년 개정은 가족법 분야에서 호주제 및 친족·상속편의 광범위한 정비가 이루어진 입법으로서, 종래 호주승계 및 가(家) 관련 규정 가운데 양성평등 원칙과 충돌하거나 그 존립 근거를 상실한 다수 조문이 일괄적으로 삭제·정비되었으며, 본조 역시 그 일환으로 삭제된 것이다 [법령:민법/제799조@source_sha]. 삭제된 조문은 이후 신설·이동된 다른 조문이 그 자리를 대체하지 아니하는 한 독립적인 해석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연혁적·체계적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만을 가진다 [법령:민법/제799조@source_sha].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발생 또는 법률관계의 형성은 더 이상 인정될 수 없으며, 1990년 1월 13일 이전에 본조에 기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의 존부 및 효력은 부칙의 경과규정과 일반적 시제법(時際法) 원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799조@source_sha]. 조문 번호의 결번(缺番) 상태는 민법전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기술상의 처리이며, 이를 두고 흠결로 보아 유추적용의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799조@source_sha]. 결국 본조에 관한 도그마틱 논의는 삭제 사실의 확인과 그 입법사적 맥락의 정리에 그친다 [법령:민법/제79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민법 제799조 (삭제 <1990.1.13>) [법령:민법/제799조@source_sha]
주요 판례
본조는 1990년 1월 13일자로 삭제된 결번 조항으로서, 현재 본조 자체를 직접 적용·해석한 의미 있는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