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 [법령:민법/제80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혼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의 연령 요건과 동의 요건을 규정한 조항이다.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신분상 합의로서, 당사자의 의사능력과 신분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을 전제로 하므로 일정한 연령에 이를 것을 요구한다. [법령:민법/제801조@] 본조는 약혼할 수 있는 최저연령을 만 18세로 정함으로써, 18세에 이르지 못한 자의 약혼은 그 자체로 효력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01조@]
다만 18세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성년에 이르지 못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완전한 약혼을 할 수 없고,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법령:민법/제801조@] 이는 약혼이 비록 혼인 자체와 같은 강한 신분적 효과를 가지지는 않더라도 장래 혼인의무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신분행위라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와 가족공동체의 의사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01조@] 본조 후단은 미성년자의 혼인에 관한 동의에 관한 제808조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동의권자의 범위·동의가 없는 경우의 효과 등에 관하여 혼인동의 규정과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법령:민법/제801조@] [법령:민법/제808조@]
본조의 동의 요건은 약혼의 유효요건이며, 동의 없이 행하여진 미성년자의 약혼은 준용되는 제808조의 법리에 따라 그 효력에 흠이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 [법령:민법/제801조@] [법령:민법/제808조@] 한편 성년에 도달한 자는 본조의 동의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약혼할 수 있다. [법령:민법/제801조@] 약혼의 일반적 효력, 해제,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는 제800조 이하의 약혼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법령:민법/제800조@] [법령:민법/제80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0조@] (약혼의 자유)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법령:민법/제807조@] (혼인적령)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관한 등록된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