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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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혼의 효력에 관한 핵심적 제한 규정으로서, 약혼 당사자 일방이 혼인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이행을 소(訴)로써 강제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법령:민법/제803조@]. 약혼은 장차 혼인을 체결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만, 혼인의 본질은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 합치에 있으므로 그 성립 단계에서의 의사를 강제하는 것은 혼인제도의 근본 이념과 양립할 수 없다. 이에 본조는 약혼상의 본래적 급부의무, 즉 혼인체결의무에 대하여 직접강제·대체집행·간접강제 등 어떠한 형태의 강제이행도 허용되지 아니함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03조@]. 이는 인격의 자유와 혼인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절차법적 차원에서까지 관철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다만 본조의 적용범위는 혼인체결이라는 본래적 급부에 국한되며, 약혼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제806조)이나 약혼해제로 인한 예물반환청구권 등 부수적·재산적 청구권의 행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법령:민법/제806조@]. 따라서 약혼의 부당한 파기는 강제이행의 대상은 되지 못하나 손해배상의 원인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조는 약혼의 법적 효력을 재산적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본조는 약혼의 해제 사유(제804조) 및 해제의 방법(제805조)과 결합하여 약혼관계의 해소를 비교적 자유롭게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손해의 전보는 사후적 금전배상으로 처리한다는 우리 민법의 입법적 결단을 보여준다 [법령:민법/제804조@] [법령:민법/제805조@]. 결국 본조의 의의는 신분행위의 자유성 보장과 위반에 따른 책임의 재산적 환원이라는 두 축을 통해 약혼제도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0조@] (약혼의 자유)
  • [법령:민법/제801조@] (약혼연령)
  • [법령:민법/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 [법령:민법/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법령:민법/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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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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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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