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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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법령:민법/제80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약혼해제의 방법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약혼해제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임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805조@]. 약혼해제는 민법 제804조가 정한 해제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나, 그 사유의 존부와는 별개로 본조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사표시가 행하여져야 비로소 약혼관계의 장래적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법령:민법/제805조@]. 의사표시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서면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가능하며, 일반 의사표시 법리에 따라 도달주의가 적용된다(민법 제111조). 본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일반 원칙을 약혼해제에 관하여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05조@]. 단서는 상대방의 행방불명, 의사무능력, 장기간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의사표시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위한 특칙으로서, 이러한 경우 해제권자가 해제원인의 존재를 안 때를 기준으로 해제의 효력이 의제된다 [법령:민법/제805조@]. 이는 의사표시 도달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 아래에서도 약혼관계의 구속으로부터 해제권자를 해방시키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법령:민법/제805조@].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가 단순히 곤란한 정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것을 요하며, 그 입증책임은 해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법령:민법/제805조@]. 단서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는 시점은 해제원인의 발생 시가 아니라 해제권자가 그 원인 있음을 인식한 때이므로, 효력 발생 시기의 판정은 해제권자의 주관적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민법/제805조@]. 약혼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면 양 당사자는 약혼관계에서 벗어나며, 과실 있는 당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06조)의 발생 여부가 별도로 문제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0조@] (약혼의 자유)
  • [법령:민법/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법령:민법/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법령:민법/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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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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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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