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약혼이 해제된 경우 과실 있는 당사자에게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806조@]. 약혼은 장차 혼인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는 신분상 예약이므로[법령:민법/제803조@], 그 해제로 인한 권리 구제는 본조가 정하는 손해배상청구로 갈음된다. 제1항은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으로 ⅰ) 약혼의 해제, ⅱ) 상대방의 과실, ⅲ) 해제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며, 해제 사유는 제804조에 열거된 정당한 사유 또는 일방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법령:민법/제804조@][법령:민법/제805조@]. 제2항은 배상범위를 명시한 규정으로, 적극적·소극적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약혼 해제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하도록 하여 일반 채무불이행에 대한 제390조의 손해배상보다 그 범위를 명문으로 확장하였다. 제3항 본문은 위자료청구권의 일신전속성을 선언하여 채권자대위권의 객체나 상속·양도의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인격권에 결부된 권리로서 권리자 개인의 결단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만 제3항 단서는 ⅰ) 당사자 사이에 이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 경우 또는 ⅱ)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권리자의 행사 의사가 외부적으로 객관화되었다고 보아 양도성·상속성을 인정한다. 본조는 약혼 외에도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법리적 근거로 유추 적용되며,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관한 제843조·제806조 준용 구조의 출발점이 되는 규정이다[법령:민법/제843조@][법령:민법/제82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0조@] 약혼의 자유
- [법령:민법/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 금지
- [법령:민법/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 [법령:민법/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 [법령:민법/제825조@] 혼인무효·취소에 대한 본조 준용
- [법령:민법/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대한 본조 준용
- [법령:민법/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본 항목에는 등재된 사항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