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실질적 성립요건과 별도로,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고 평가되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일정한 자의 동의를 혼인의 추가적 요건으로 요구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08조@source_sha()]. 제1항은 미성년자의 혼인에 관한 동의권자를 정하면서, 부모 공동동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타방 단독, 부모 모두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이 보충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단계적 구조를 취한다 [법령:민법/제808조@source_sha()]. 여기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란 사망·소재불명·심신상실 등 사실상·법률상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를 의미하며, 단순히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친권자와 미성년후견인 사이의 우선순위가 명문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친권자가 존재하고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는 동의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08조@source_sha()]. 제2항은 2011년 성년후견제 도입에 따라 종래의 금치산자 조항을 대체한 것으로,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대하여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본인의 혼인할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의사결정능력의 제한을 보완한다 [법령:민법/제808조@source_sha()]. 동의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가능하나, 혼인신고 시 동의 사실이 신고서에 표시되어야 한다 [법령:민법/제808조@source_sha()]. 본조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해당하며, 그 취소권의 행사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816조 제1호 및 제819조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민법/제816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19조@source_sha()]. 동의 없는 혼인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성년에 달하거나 임신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한이 있어, 이미 형성된 혼인공동체의 안정과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민법/제819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7조@source_sha()] (혼인적령) — 18세에 이른 자에 대한 혼인적령의 일반적 요건을 정함으로써 본조의 미성년자 동의요건과 결합하여 미성년자 혼인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형성한다.
-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근친혼 등의 금지) — 동의 외의 별도 실질적 성립요건으로서 친족관계에 따른 혼인 제한을 규정한다.
- [법령:민법/제816조@source_sha()] (혼인취소의 사유) — 제1호에서 본조를 위반한 혼인을 취소사유로 규정한다.
- [법령:민법/제817조@source_sha()]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 본조 위반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범위를 정한다.
- [법령:민법/제819조@source_sha()] (동의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성년 도달 또는 임신을 사유로 한 취소권의 소멸을 규정한다.
- [법령:민법/제826조의2@source_sha()] (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는 효과를 정하여 본조에 따른 혼인이 가지는 신분법적 효력을 보충한다.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 관련된 대표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