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함으로써 우생학적 폐해의 방지와 가족질서·사회윤리의 유지를 도모하는 혼인의 소극적 요건을 규정한다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제1항은 혈족 사이의 혼인 금지로서 자연혈족뿐 아니라 법정혈족(입양으로 형성된 혈족)을 포함하며, 친양자의 입양 전 혈족까지 포섭하여 친양자제도(제908조의2 이하)에서 종전 친족관계가 종료되더라도 근친혼 금지의 효과는 유지됨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제2항은 인척 사이의 혼인 금지로서, 혼인 또는 입양으로 형성된 인척관계가 사망·이혼·혼인취소 등으로 종료된 후에도("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일정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혼인장애로 작용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제3항은 양친자관계가 파양 등으로 소멸한 경우라도 양부모계의 일정 범위 혈족·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여 양친족 관계의 윤리적 잔존효를 인정한다 [법령:민법/제809조@source_sha()]. 본조에 위반한 혼인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제1항 위반(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제815조 제2호에 의해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하고, 제2항·제3항 위반은 제816조 제1호에 의한 취소사유로 다루어진다 [법령:민법/제815조@source_sha()] [법령:민법/제816조@source_sha()]. 친족의 범위 산정은 제768조 이하의 친계 및 촌수 계산 규정에 따르며, 제771조의 인척의 촌수 계산 방법이 적용된다 [법령:민법/제770조@source_sha()] [법령:민법/제771조@source_sha()]. 본조는 헌법상 혼인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지만, 근친혼 금지의 입법목적과 범위의 상당성을 통해 정당화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15조@source_sha()] (혼인의 무효)
- [법령:민법/제816조@source_sha()]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17조@source_sha()] (연령위반혼인등의 취소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20조@source_sha()]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770조@source_sha()] (혈족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1조@source_sha()] (인척의 촌수의 계산)
- [법령:민법/제775조@source_sha()] (인척관계 등의 소멸)
- [법령:민법/제908조의2@source_sha()]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 [법령:민법/제908조의3@source_sha()] (친양자 입양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