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11조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7호로 삭제되었다 [법령:민법/제8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종래 여성에 한하여 혼인관계의 종료 후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재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던 이른바 "여자의 재혼금지기간(待婚期間)"에 관한 조항이었다 [법령:민법/제811조@]. 이 규정은 재혼 후 출생한 자의 부(父)를 추정함에 있어 친생추정의 충돌을 방지하여 부성(父性) 추정의 혼란을 피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었다 [법령:민법/제844조@]. 그러나 본조는 오로지 여성에게만 재혼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 및 헌법 제36조 제1항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의학적 친자감정 기술의 발달로 부성 추정의 혼란이라는 입법목적은 더 이상 본조와 같은 일률적 재혼금지를 정당화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2005년 민법 개정(법률 제7427호)은 호주제 폐지를 비롯한 가족법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본조를 삭제하였고, 같은 개정에 따라 친생추정에 관한 제844조 등 관련 조문이 정비되었다 [법령:민법/제844조@]. 따라서 현행법상 여자의 재혼에는 어떠한 대혼기간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혼인관계 종료 직후의 재혼이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민법/제810조@]. 다만 재혼 후 자녀가 출생한 경우 친생추정의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제844조 및 제845조의 해석을 통해 부(父)를 정하게 된다 [법령:민법/제845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10조@] (중혼의 금지)
- [법령:민법/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법령:민법/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 [법령:민법/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