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5.17>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우리 민법이 혼인의 성립요건으로 신고주의(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12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단순한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이른바 사실혼)만으로는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12조@]. 즉 혼인신고는 혼인 성립의 형식적 요건이자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한다 [법령:민법/제812조@].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신고라는 형식적 요건 외에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라는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법령:민법/제815조@]. 따라서 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이며, 반대로 혼인의사가 있더라도 신고가 없는 한 법률혼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령:민법/제815조@].
제2항은 혼인신고의 방식을 정한 규정으로,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민법/제812조@]. 증인의 연서를 요구하는 취지는 혼인의사의 진정성과 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증인은 성년자여야 하므로 미성년자의 연서만으로는 방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12조@]. 다만 증인의 연서가 누락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의 신고가 수리된 이상 혼인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석되는 것이 일반이며, 본조 제1항이 규정하는 효력요건은 어디까지나 「신고의 수리」에 있다 [법령:민법/제812조@].
본조는 2007년 5월 17일 개정에 의하여 종래의 「호적법」 인용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 것으로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신분등록제도의 전환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12조@]. 한편 혼인신고가 성립요건이라는 점에서, 신고 전 단계의 약혼(제800조 이하) 및 사실혼은 본조에 의한 혼인과는 법적 지위가 구별된다 [법령:민법/제800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0조@] (약혼의 자유)
- [법령:민법/제807조@] (혼인적령)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법령: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법령:민법/제810조@] (중혼의 금지)
- [법령:민법/제811조@] 〔삭제〕
- [법령:민법/제815조@] (혼인의 무효)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주요 판례
(이 조문에 대해 본 위키에 색인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