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민법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① 외국에 있는 본국민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외국에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 상호간의 혼인에 관하여 본국 행정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주재 대사·공사·영사를 신고관청으로 삼는 특례를 정한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14조@]. 제1항은 신고 수리 권한의 근거규정으로서, 외국 주재 재외공관장이 본국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 갈음하여 혼인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법령:민법/제814조@]. 여기서 "본국민사이"란 혼인 당사자 쌍방이 모두 대한민국 국적자임을 의미하며, 일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14조@]. 본조에 따른 신고는 민법 제812조의 일반 혼인신고에 대한 장소적 특례에 해당하므로, 신고에 의하여 비로소 혼인이 성립한다는 신고혼주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민법/제812조@]. 제2항은 수리 후 절차를 규정하여, 수리한 재외공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송부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민법/제814조@].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본국 등록사무소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신분관계 공시의 일원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이다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2015년 개정으로 송부처가 "본국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로 변경되어, 재외국민 신분등록 사무의 집중화가 도모되었다 [법령:민법/제814조@]. 본조의 신고는 어디까지나 임의적 선택사항이므로, 외국에 체류 중인 본국민이 일시 귀국하여 국내 시·읍·면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도 허용된다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한편 혼인거행지법주의에 따라 외국 방식으로 혼인이 성립한 경우에는 본조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의 성질을 가지나, 양 당사자가 본국법에 따라 혼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창설적 신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국제사법/제63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12조@] (혼인의 성립)
- [법령:민법/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재외국민의 신고)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외국에서 하는 신고)
- [법령: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가족관계등록 신고)
- [법령:국제사법/제63조@] (혼인의 성립)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