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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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05. 3. 31. 개정) [법령:민법/제817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성립요건 중 일정 사유에 위반된 혼인에 대하여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한 규정이다. 즉 혼인적령에 미달한 혼인(제807조) 및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의 동의 없는 혼인(제808조)에 위반한 경우와, 근친혼 등 친족관계에 따른 혼인장애(제809조)에 위반한 경우를 나누어 취소청구권자를 달리 정한다 [법령:민법/제807조@] [법령:민법/제808조@] [법령:민법/제809조@]. 제807조·제808조 위반의 경우 청구권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으로 한정되는데, 이는 해당 위반사유가 주로 당사자 본인의 의사형성능력 내지 보호이익과 직접 결부되어 있어 그 보호의 주체가 본인 또는 그를 갈음하는 법정대리인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제809조 위반의 경우 청구권자가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확장되는데, 이는 근친혼 금지가 단순히 당사자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친족질서 및 우생학적·윤리적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친족 일반에게 취소를 구할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법령:민법/제809조@]. 본조에 열거된 자는 형성권으로서 혼인취소청구권을 가지며, 이는 가사소송법상 가사소송사건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본조는 청구권자의 범위만을 규정할 뿐 제척기간이나 취소권의 소멸사유는 별도의 규정(제819조 내지 제820조)에 따른다 [법령:민법/제819조@] [법령:민법/제820조@]. 2005년 개정에서는 호주제 폐지 및 친족 범위 정비와 관련하여 청구권자 범위가 정돈되었다. 한편 본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 예컨대 검사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본조에 따른 취소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07조@] (혼인적령)
  • [법령:민법/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법령:민법/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 [법령:민법/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법령:민법/제819조@]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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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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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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