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816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있는 혼인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법령:민법/제82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민법 제816조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 즉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의 취소청구권에 대하여 제척기간을 정하는 규정이다 [법령:민법/제822조@]. 제816조제2호는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제3호)이나 미성년·중혼 등 다른 취소사유와 달리, 혼인 당시 존재하던 객관적·중대한 하자에 관한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안정과 신분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해 별도의 단기 제척기간을 둔 것이다 [법령:민법/제816조@]. 기간의 기산점은 「상대방이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서, 객관적 사유의 존재가 아니라 취소권자의 주관적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령:민법/제822조@]. 이때 「안 날」이란 단순히 질병 등 외형적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그것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인식한 때로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16조@]. 6월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므로 중단·정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기간 도과 시 취소청구권 자체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법령:민법/제822조@]. 따라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사유를 들어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다만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법령:민법/제840조@]. 본조는 사기·강박에 의한 취소권의 소멸을 규정한 제823조와 함께 혼인취소권의 단기 소멸을 정하는 규정군을 이룬다 [법령:민법/제823조@]. 또한 6월의 기간은 권리행사기간이므로, 그 안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단순한 의사표시만으로는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민법/제816조@].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816조@] — 혼인취소의 사유(제2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 [법령:민법/제823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법령:민법/제824조@] — 혼인취소의 효력
- [법령:민법/제840조@] — 재판상 이혼원인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관한 등재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