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법령:민법/제826조의2@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이른바 '성년의제(成年擬制)' 제도를 규정한 조문으로, 혼인한 미성년자에게 사법(私法)상 행위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법령:민법/제826조의2@source_sha()]. 민법은 원칙적으로 19세에 도달한 자를 성년으로 정하고 있으나(민법 제4조), 적법하게 혼인한 미성년자는 독립된 가정을 이룬 이상 그 부부생활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조에 따라 성년자로 의제된다. 여기서 '의제'라 함은 실제 연령은 미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성년자로 다루어진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5조의 적용 배제).
성년의제의 요건은 ① 미성년자일 것, ② 혼인이 성립할 것의 두 가지이다. 여기서의 혼인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을 의미하며(민법 제812조), 사실혼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민법/제812조@source_sha()]. 또한 본조의 혼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적법한 혼인이어야 하며(민법 제808조), 혼인적령(만 18세, 민법 제807조)에 도달한 미성년자에 한하여 본조의 적용이 가능하다.
성년의제의 효과는 사법상 행위능력의 취득에 한정되며, 공법상의 연령 요건(선거권, 청소년보호법상 연령 제한, 형법상 책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의제된 성년자는 친권에서 벗어나 독립된 법률주체로서 재산행위, 소송행위 등을 단독으로 할 수 있고, 자(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의제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면 혼인이 사후에 해소되더라도(이혼·배우자 사망 등) 소급하여 소멸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며, 다만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는 본조의 요건을 결한 것이므로 성년의제의 효과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다 [법령:민법/제81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민법/제4조@source_sha()] (성년)
- [법령:민법/제5조@source_sha()] (미성년자의 능력)
- [법령:민법/제807조@source_sha()] (혼인적령)
- [법령:민법/제808조@source_sha()] (동의가 필요한 혼인)
- [법령:민법/제812조@source_sha()] (혼인의 성립)
- [법령:민법/제815조@source_sha()] (혼인의 무효)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